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남 창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 시기를 조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예비후보 등록한 뒤 경남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은 오는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김모씨(필명 드루킹)에 댓글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