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에서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3.5㎓(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 100㎒(메가헤르츠)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다음달 15일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당초 3.5㎓ 대역의 경우 한 회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에 대해 100㎒, 110㎒, 120㎒ 등 세 가지 제시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100㎒폭으로 제한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특히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