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복사비만 3000만 원… 재판 진행 순서 바꿔야”

이명박 측 “복사비만 3000만 원… 재판 진행 순서 바꿔야”

기사승인 2018-05-03 19:53:05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방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이유로 다스 횡령 혐의를 재판 후반부에 다룰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물 복사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간 방대한 사건이라 이를 읽는 데만에도 걸리는 시간이 있다”며 “양이 적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사건부터 충실히 하다 보면 (증거에) 부동의할 부분도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다스 횡령 혐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혐의, 국가정보위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공직임명 대가로 민간인들에게 금품수수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측은 “4일까지 변호인 측에서 직접 증거 인부를 해 준다기에 선의를 믿고 열흘 전에 기록을 다 등사해드렸다”며 “속된 말로 우리 패를 먼저 제시해 공판 전략을 노출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제와 ‘ABC 순서’로 하자던 것을 ‘CBA 순서’로 하자고 한다”고 불만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의를 가졌는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횟수에 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 4회 공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변호인단 수가 제한된 데다 모두가 내내 사건을 맡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은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날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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