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

“도주 우려 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

기사승인 2018-05-07 18:10:48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고 국회로 와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