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 송치… "증거 불충분" 2억 손배소

김흥국, 성폭행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 송치… "증거 불충분" 2억 손배소

기사승인 2018-05-08 14:47:29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측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인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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