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기사승인 2018-05-11 13:24:37

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K모 원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에서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과실치사혐의에 관한 판결선고가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K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4년 10월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K모 원장에게 장협착분리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K모 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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