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김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0일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사과하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 이해한다”며 “선처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