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3년만에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벌금 150만원

국토부, 땅콩회항 3년만에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000만원·조현아 벌금 150만원

기사승인 2018-05-18 17:11:22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이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당시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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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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