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손해배상액 5억3900만 달러”

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손해배상액 5억3900만 달러”

기사승인 2018-05-25 09:47:04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심리를 마치고 5일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손해배상액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평결이 공개된 이후 미국 뉴스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며,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다툼은 2011년, 애플이 자사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삼성이 애플에 물어야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어 확정짓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판에서 애플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배상액을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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