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청탁 대가 요구”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청탁 대가 요구”

기사승인 2018-05-25 14:29:49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다”며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고씨는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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