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7월로 연기…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7월로 연기…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기사승인 2018-05-25 15:01:33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된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경은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은 연기되지만,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송 사유는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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