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이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취업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이 원하는 바를 존중해 진로를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전했다.
앞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원생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학을 지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면서 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시설의 한 원생은 올해 대학 호텔조리학과에 합격했지만, 사무국장은 입학 대신 취직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도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