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피의자 돈 빌려 차명 주식투자…‘정직 4개월’

현직 검사, 피의자 돈 빌려 차명 주식투자…‘정직 4개월’

기사승인 2018-05-29 10:26:38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한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 대구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잦은 교류를 통해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등 의견을 개진하자 재검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을 청구했지만 징계 수준은 다소 낮아졌다. 검사의 징계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처분 등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 수위를 낮췄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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