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말하면 점수 올려준다”…여제자 추행한 체육교사, 2심서 집행유예

“사랑한다 말하면 점수 올려준다”…여제자 추행한 체육교사, 2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05-29 16:13:59

여성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박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일부 피하재들이 용서한 점, 초범인 점, 1심에서 상당한 구금 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손, 허리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해,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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