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퇴직급여 반환소송…法 “사면, 범죄사실 부인 아냐”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퇴직급여 반환소송…法 “사면, 범죄사실 부인 아냐”

기사승인 2018-06-03 10:32:29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후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만원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지난 2007년 변 전 실장과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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