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8-06-05 17:24:25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는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수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지만, 이를 구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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