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혐의 전면 부인…“애정에 의한 관계”

‘비서 성폭행’ 안희정, 혐의 전면 부인…“애정에 의한 관계”

기사승인 2018-06-15 16:38:21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관계로 안 전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는 애정의 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비서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한 뒤 성관계를 맺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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