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에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1일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B씨(59)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샤워하고 나온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22)와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씨에게도 A씨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