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약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보게 됐다.
법조계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21일 대한항공 전 기장 박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모씨는 회사 복귀와 함께 2억5533만원과 지난해 11월 1일부터 복직때끼 월 1만509만원의 비율료 계산한 돈을 받게 된다.
박 전 기장은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이 통상 25분 정도 하는 비행 전 브리핑을 고의로 길게 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근무시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행을 거부했다며 그해 4월 박 전 기장을 파면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