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8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B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6범으로 과거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