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잘못이었고 국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후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3월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19분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