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진실 공방으로…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진실 공방으로…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06-27 21:57:27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배우 김부선 씨 간 스캔들 사건, 이른바 ‘옥수동 밀회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이 당선인 측이 김 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 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당선인 측에서 김영환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이날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앞서 이 당선인 측은 지난 26일 김 전 후보가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로 추측성 표현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당선인 측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선거캠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 전 후보와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지난 2009년 5월22일부터 24일 사이 이 당선인과 김씨가 전화통화를 했고 ‘옥수동’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23일이기 때문에 22일에 통화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날짜를 특정하지 말고, 이 사건 전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소고발이 되어야 마땅하다. 날짜를 특정 지어 고발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겁박’과 ‘횡포’이자 ‘국민기만’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그만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위장·기만’하려는 저열한 술수를 중단하라. 진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 측도 성명을 통해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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