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제한되며 중소기업 관련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