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 방화’로 세 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선고

法, ‘고의 방화’로 세 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선고

기사승인 2018-07-13 10:41:50

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정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않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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