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를 볼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 전 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멸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공무원임에도 법원의 영장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겼다”면서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증거인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범행을 해 양형의 변경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해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느성이 전혀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