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00원대 시대를 열었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4150원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16.4%보다 낮은 5.5% 포인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경영계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하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경영계는 향후 생길 수 잇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으로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 1만원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19.7%를 올려야 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