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대형로펌 대신 ‘시골판사’ 선택…“아름다운 도전”

박보영 전 대법관, 대형로펌 대신 ‘시골판사’ 선택…“아름다운 도전”

기사승인 2018-07-19 09:46:19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 판사는 2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박 전 대법관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관 등 법원 고위직 출신들은 변호사로 활동한 경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이 ‘시골판사’를 선택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시·군 판사 지원은 전관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관 등 법원의 고위직은 그 자체로 명예로워야지 전관예우로 돈을 벌기 위한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 후 시·군 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박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군법원 전담을 전제로 판사를 임용하는 별도의 제도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박 전 대법관은 법관임용 절차를 거쳐 해당 근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임용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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