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습학원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20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피해자 A양(10)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거절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통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해왔다. A양 역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