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모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최씨는 추가로 3000만원 더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인 최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실은 이에 자신의 SNS를 통해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해당 글과 함께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일부러 최씨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됐다.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이 SNS에 올린 글로 말미암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