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국가 책임…피해자 유족에 손해배상

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국가 책임…피해자 유족에 손해배상

기사승인 2018-07-26 13:22:18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는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액수는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선고 직후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같이 힘없는 이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 자체는 다행”이라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에 각각 살인 혐의,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지난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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