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재직회사의 핵심 산업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류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실리콘 제품업체 한국법인 부사장이던 류씨는 지난 2015년 7월 중국인 A씨(47)와 합작해 중국 법인 B사를 세웠다. 류씨는 지난해 3월까지 기존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제품 성분구성표와 공정매뉴얼, 해외영업정보 등의 영업 기밀을 B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아들 명의로 B사를 만들고, 가명으로 활동하며 급여·자문료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였다. 피해회사는 류씨 등의 범행으로 7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업체에서 생산공정 관리기술자로 일해온 김모(44)씨도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퇴사 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각종 영업비밀을 빼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도면관리시스템에 접속,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열람한 뒤 해당 정보를 중국 업체 기술부장 C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국 경쟁 업체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으로 활동하며 이전 직장 연봉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