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2년…“납득 못할 변명으로 일관”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2년…“납득 못할 변명으로 일관”

기사승인 2018-07-26 17:23:39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4시50분 전남 광양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33)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했으며,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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