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투사’ 김부선, 관리사무소장 폭행 혐의 2심도 벌금 50만원

‘난방투사’ 김부선, 관리사무소장 폭행 혐의 2심도 벌금 50만원

기사승인 2018-07-27 13:27:10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때린 혐의를 받는 배우 김부선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19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씨 측은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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