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확보 무산…대법원 거부

검찰,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확보 무산…대법원 거부

기사승인 2018-07-31 16:30:05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1일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 재판기록 열림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에 거부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문 전 판사가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정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문제가 커질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문 전 판사 등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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