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의 안전상비약 오남용 지적에 '비판'

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의 안전상비약 오남용 지적에 '비판'

기사승인 2018-07-31 18:17:24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 확대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편의점업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산협)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 29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약사회는‘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 

그러나 편산협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울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수행한‘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에 품목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4%, ‘축소해야 한다’는 2.9%에 불과했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품목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비치된 약 종류가 적다’ ‘한번에 구입가능한 분량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편산협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해 공급량은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였다. 

편의점 공급량이 약 1109만개로 크게 늘어난 2013년에는 약국 공급량 약 41만개를 포함해 전체 약 1천 154만개 공급량에서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로 낮아졌다. 2014년은 1천 412만개 공급에서 223건으로 0.0015%, 2015년은 약 1천 708만개에서 368건으로 0.0013%였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약사회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했다. 판콜에이내복액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1%, 2014년에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고 2015년엔 0.0001% 였다. 

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6월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공문을 발송,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와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7월초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공문을 통해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없이 이상 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편의점산업협회는 우려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중 일평균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고객수는 약 51,176명으로 이 가운데 47.6%가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평균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고객수는 평일보다 66% 이상 많은 약 8만5199명이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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