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 정황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 정황

기사승인 2018-07-31 18:25:0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조선일보에 홍보성 기사 게재를 집중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중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5∼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전략을 짰다.

설문조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언론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전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대신 내기로 하고 구체적 세목까지 적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지상좌담회도 구상했다. 상고법원 도입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등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여러 칼럼 코너의 필자와 지면 분량, 영향력 등을 세세히 분석했다. 아울러 특정 칼럼이 “긍정적 방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결론짓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보기사 계획이 담긴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사”로 표현했다. 또한 “상고제도 개선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중히 요청드림”이라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9월 재차 조선일보에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보도요청’ 문건은 설문조사 등 기존 요청에 더해 상고심 사건의 소송가액 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보도까지 담았다.

같은해 3월 작성한 '조선일보첩보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사”라고 부르며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하여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 적었다.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에는 언론사별 홍보전략이 담겼다. 조선일보의 경우 “공세적 논조로 적극 활용”한다고 돼 있다. 반면 한겨레에 대해서는 “민변, 경실련 등의 영향으로 우호적 기사 기대하기 어려움”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대등한 지면 요구·확보하는 전략 검토 필요”라며 나름의 전략을 짰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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