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을 바닷속에서 강제추행한 가이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6일 “물속에서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고모(1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씨가 전문수영을 배운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겨왔으며 체험 다이빙 장소의 수심이 1~2m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의 위치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수영 등 해양스포츠에 익숙하다 해도 자신의 안전을 가이드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범행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4월2일 오후 3시10분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이빙 체험 직후 “고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