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장질환자와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자의 경우 관련 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복지부는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즉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장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치료 재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험이 적용되면 70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더불어 10월부터는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 신생아 질환은 물론 임신, 출산 관련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새로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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