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와 수면내시경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시술 횟수에 따라 제한을 두는 인공와우, 수면내시경 등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아(1세 이상)의 청력 기준을 70dB로 낮추고, 19세 미만일 경우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을 교체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수면내시경은 담관경시술을 비롯한 8종류의 시술에서도 급여를 적용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