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과오납금이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원.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과오납금은 2012년의 637억 8000만원을 빼고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9년 395억5000만원(20만 642건)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60만 2386건)만원에 달했다. 8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가입자가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액수 등을 가입자가 착오해 납부한 경우다. 또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지역이나 사업장 등 가입 기관에 변동이 생겨 과오납되는 경우도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 '소급 상실'로 분류, 집계하는데 10년간 과오납 발생 사유 중 '소급 상실'이 58.8%(4444억원)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중 납부' '등급 하향조정'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과오납금은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반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반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인 2017년 반환 소멸시효가 끝난 과오납금은 8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전체 7559억원 중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이 2억12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검토보다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