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1개월서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 단축… 해군, 23개월→20개월

육군 21개월서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 단축… 해군, 23개월→20개월

기사승인 2018-09-04 14:54:58

현역 병사의 의무 복무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부터 2주에 하루씩 제대가 앞당겨 진다.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역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등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3개월 단축안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이미 한 달을 줄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두 달 만 줄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주에 하루씩 제대가 줄어든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군 생활이 줄어든다. 이들은 원래 다음 달 2일에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 먼저 집에 돌아가게 된다.

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부터는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입대 시기에 따른 단축일수와 전역 날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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