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지원비를 가로챈 어린이집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를 받는 관내 어린이집 2곳에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개선비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주는 남동구 지원금으로 교사 1명당 최대 월 17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7시간 정도 근무한 뒤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는 이들 어린이집으로부터 처우개선비 3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