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알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연인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여자친구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서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고 있는 B씨의 알몸을 20초 동안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