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의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만난 A씨(44)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이씨는 A씨와 그 배우자에게 지난 2016년 1월 A씨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A씨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