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카메라 업체 직원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카메라 업체 직원

기사승인 2018-09-19 09:29:37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촬영차 머문 숙소에서 불법촬영(몰카) 장비가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인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으로, 지난 15일 케이블채널 올리브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고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신세경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적발됐으며, 제작진은 이후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장비를 압수해 A씨와 함께 즉각 귀국했다.

경찰 측은 “촬영기기 안의 영상에는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리브 측은 공식 자료를 내고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이 위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서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처한 조사로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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