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민사회노동자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재적인원 299명 중 194명이 재석한 가운데 151명(77.84%)이 찬성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을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일명 '최순실법'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간 국회 앞 보도에서 법 폐지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