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를 통해 만난 난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A씨(37)와 B씨(52) 등 난자 매수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난임 여성들이 많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총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