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금지될까… 유족 측 "피해자의 잊힐 권리 존중해달라"

'암수살인' 상영금지될까… 유족 측 "피해자의 잊힐 권리 존중해달라"

기사승인 2018-09-28 14:22:36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둘러싸고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 측과 투자배급사인 쇼박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유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속에서 피해자가 범인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이 실제 사건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다.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화의 내용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과 형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가량 영상을 시청했으며, 영화 개봉일이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어 시일이 급한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관련 법리와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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