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농단과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문예위가 지난 2015년 5월29일과 11월6일자 회의록 중 국감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문제될 부분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 회의 때 작성돼 정리된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1심은 “박 전 위원장이 허위 증언한 잘못이 적지 않음에도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위증으로 국정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에도 박 전 위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