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 선박 출항보류 조치 해제”…대북 제재 혐의

외교부 “러시아 선박 출항보류 조치 해제”…대북 제재 혐의

기사승인 2018-10-02 20:01:52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부산항에 억류됐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억류조치가 해제됐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 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항을 보류했다”며 “이날부로 절차가 완료돼 선박에 부과된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독자 제재 목록에 포함된 6척의 러시아 선박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조처를 당했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선원 1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8월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 해운 회사인 ‘구드존’과 이 회사 소유 세바스토폴호를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그러나 선사와 러시아 당국은 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대북 제재 체제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세바스토폴호가 부산항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출항 허가를 요구했다. 

한국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억류 혹은 석방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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